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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1학기 논문제출 시한초과자 연장 신청 기간 안내

조회수
798
작성일
2022-12-19
[2023학년도 1학기 논문제출 시한초과자 연장 신청 기간 안내]



가. 대학원운영규정 제 45조(논문제출시한)
① 입학 후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통과 시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. 단, 군복무 등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정당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출시한에서 제한다.
1. 석사과정 : 6년 이내
2. 박사과정, 석·박사통합과정 : 10년 이내
②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자의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통해 논문제출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나. 연장가능 기간 : 한 번에 최대 3학기까지 연장 가능

다. 논문제출 연장신청서 접수기간 : 2022. 12. 5.(월) ~ 2022. 12. 30.(금) 15:00까지

라. 신청방법 :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 및 첨부하여 hnuime@hnu.kr 로 제출
논문제출-시한초과-연장신청서-2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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